영암군, 불법영업 관외택시 단속 나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5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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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지역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앞으로 2개월간 사업구역외 불법영업 택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지역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군은 최근에 외부 택시들이 지역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외부 택시들이 가장 많은 삼호지역을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영암군 지역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 택시는 처분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암지역에서의 영업은 불법임을 재인식하게 만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뽑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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