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업체 15~30일 집중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4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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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5~30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수질·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배출 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환경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128) 또는 서울시 응답소(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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