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수질·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배출 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환경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128) 또는 서울시 응답소(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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