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영암군' 만들기 앞장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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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흡연예방·금연교육 실시
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 홍보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클린영암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 대상 특별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의 유해성분, 금연의 장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 및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자에게 각각 10만원과 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연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및 종이컵 등 재떨이를 제공하는 시설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했다.

이어 ‘간접흡연이란 무엇인가?’와 심각한 3차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안내도 함께했다.

이와함께 군은 어린이·아동 및 청소년(초·중·고교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성인 및 사업장 금연교육, 임산부 및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계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흡연자의 금연시도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클린영암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4일 광주시 소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흡연예방·금연사업에 따른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영암군보건소 금연지원 사업 내용의 금연사업 사례발표를 해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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