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 7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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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 아파트 20개동 1073가구 짓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9319㎡, 지하 3층, 지상 28층,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17일 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대해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7구역은 고구동산 녹지대와 한강변에 접해 있어 주변 자연 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난 곳으로 9호선 흑석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게다가 흑석7구역에 들어서게 되는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반영될 예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흑석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흑석8구역도 이달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흑석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전체 흑석뉴타운지구의 순차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4142.7㎡)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으로 향후 이 지역의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면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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