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세 57억 부과…오는 16~30일까지 납부 가능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0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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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이달 말까지 1기분 자동차세 57억4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오산시 지역내 등록된 차량 소유주로 지난해 55억2200만원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 납부 이외에도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30만원 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의 경우)이 부과된다”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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