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15.4%(약 24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도명령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는 자동차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4건 이상)의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달간은 자진 납부기간으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인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명령 기한내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 견인조치 후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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