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도림천등 181곳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4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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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단속키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의 지역내 금연구역이 총 9502곳으로 늘었다.

4일 구는 청사 앞 거리와 도림천, 어린이집 주변 등 총 181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는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청 청사, 유치원, 도서관,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20m와 버스정류소 반경 10m 이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복리시설, 도시공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소규모 공원인 마을마당 등 93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3번 출구에서 구청사 양방향과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이 있어 주민이용이 많은 도림천(동방1교에서 구로교 구간),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치원 등은 조례에 의해 유치원 출입문에서 50m 이내, 어린이집 출입문에서 10m 이내로 확대됐다. 구는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올해 추가된 181곳은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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