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는 기존 2000년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년 6월 말까지 제작된 정상가동 경유자동차로다.
조기폐차는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정부 보조로 저감장치 등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2000년 말 이전 제작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1년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까지의 제작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165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 후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남림 시 환경정책과장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700여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로 인한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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