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속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그동안 난폭운전 행위를 적발해도 안전운전의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폭운전도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주행할 때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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