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7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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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1일 기준개별 토지 3만6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해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공시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토지 지번별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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