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명예하천감시원 임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5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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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천등 4곳 낚시행위 단속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명예하천감시원 35명을 임명, 지역내 주요 하천에 배치했다.

시는 최근 회의실에서 명예하천감시원에 대해 임명장 수여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라천과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등 4개 하천에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개 하천은 지난 4월13일 공포·시행된 ‘인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에 의거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명예하천감시원 임명은 조례에 근거해, 이들 하천에서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무분별한 야영·취사, 낚시행위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해진 조치다.

명예하천감시원은 계도와 지시만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가 계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실을 채증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시원들은 지난 23일부터 1개월간 각 하천에 배치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1개월간의 계도활동 이후부터 계도 불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7~8월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시로 야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행위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시는 아라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가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잠깐 쉬어가는 돗자리와 도시락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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