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보육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몇년 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모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인건비 지원으로 말썽을 빚은데 이어 최근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제한은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상태다.
그러나 시 해당 부서가 올해들어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A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보육 정원이 25인 시설인 시립 A어린이집은 3월부터 현재까지 모집된 원아가 17명으로 시설장인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확인한 결과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이 지난 4월 A어린이집이 4월15일 신청한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중 지급되선 안될 원장 인건비를 25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 해당부서는 5월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A어린이집이 요청한 원장에 대한 인건비(약 15호봉 수준)를 지출하려다 본보의 취재가 진행되자 관계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를 통해 인건비 지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 해당부서는 인건비 지출 하루 전인 지난 21일 A어린이집 인건비 가운데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4월 기 지급된 원장 인건비는 반환토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3년 전에도 관계부서의 잘못으로 인해 모 어린이집에 수개월간에 걸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감사기관에 적발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최근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 시흥시 보육행정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보육행정의 문제의 심각성은 관계 공무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 해당부서 팀장은 3개월, 담당자는 8개월 전 각각 현 자리로 보직을 받았고 그동안 보육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으나 인건비 지급 제한 기준이나 기타 보육업무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서 알아야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 발생시 마다 보건복지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육행정에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수록한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업무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인건비 부당 지원은 사태는 기본적인 보육 내용조차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예고된 사고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또 담당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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