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지도·점검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위반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시는 4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산 쇠고기와 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등 다소비 축산물 품목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 위생축산과 김동수 과장은 "최근 구제역 발병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해 산지 출하가 줄어든 반면 행락철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외국산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입농축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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