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주·정차 7월부터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1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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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걸리면 과태료 부과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차량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오는 7월1일부터 도입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암군은 지정 현수대에 현수막과 반상회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며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은 시속 20~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회 촬영 후 5분경과 뒤 2회 촬영을 실시해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단속 시스템이다.

촬영구간은 경찰청 고시된 지역으로 영암읍·신북면·시종면·군서면·학산면·삼호읍 일원이다.

특히 삼호중공업 주변은 중앙선주차, 안전지대주차, 건널목주차, 주행차로주차 등을 집중 단속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성숙한 주차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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