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업무수행 기능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를 노인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고유명절 및 평상시 한복을 착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대구시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대구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대구시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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