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튜닝·무단방치車 강력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6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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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소유주·정비업체 추적 적발땐 과태료·형사고발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이달 중 불법전조등(HID 램프) 개조차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차량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소유주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모두 강력단속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구는 불법튜닝자동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버려진 방치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유관기관 등도 함께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무등록자동차 등이며 특히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전조등(HID 램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인근 자치구는 물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마포구 주요 도로와 주자장 등을 불시에 기동순찰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한 경우 소유자는 물론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하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방치기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 처리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견인조치는 물론 자동차를 방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해 불법튜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340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견인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 밴형화물칸에 좌석설치, 소음기, HID 전조등 등 119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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