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청에서 평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하면서다.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으로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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