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고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 70%가량이 포장폐기물로 연간 270만톤의 포장지가 소각·매립되고 있으며 포장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포장폐기물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백화점·할인점과 같은 대형매장과 건강식품, 화장품, 완구·장난감 등 품목별 판매 전문점의 선물세트류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의 증가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점검은 담당공무원이 유통업계 현장을 방문해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간이측정한 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청소행정과(031-8075-2706), 덕양구청(031-8075-5243), 일산동구청(031-8075-6243), 일산서구청(031-8075-7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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