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기 미임대주택, 정비사업 및 노후로 인한 공가주택 등에 대해 중개수수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주택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 미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과 장기 노후 공가주택에 대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에 등록된 오피스텔로 85㎡, 임대료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임대·임차인에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각 25만원 이하)한다. 부동산 포털(네이버·다음·부동산 114) 연계,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도 지원한다. 단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내여야 하며 연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정비사업 장기화 등으로 6개월 이상 방치, 6년 이상 빈집 가능성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리모델링 비용의 50%(4000만원 이하)를 지원하지만 신청 주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차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경우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주택과(02-2199-7343)로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문제 해결은 물론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택 공급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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