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실적을 기록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 및 감량처리방법 등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및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이뤄지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업소는 시정조치 등 현장 지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비롯해 책, 의류 등 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벼룩장터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 및 스미싱 사기, 고가 건강보조상품 구입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지 배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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