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밀폐흡연구역 '단속'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1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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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6일까지 주·야간 실시… 금연구역 미설치땐 과태료 부과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오는 26일까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정착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을 유도, 지역사회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지도단속은 구별로 여러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지속되며 특히 2015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인 100㎡ 이하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에 대해 홍보·단속하고, 제도 정착이 미흡한 PC방 등 일부업소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시설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1만455건의 금연시설 지도점검에 나서 19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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