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정때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기본사항 신설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학교 과정 중 자유학기로 한 학기를 운영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또한 자유학기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으며 중학교 배정시 교육장이 다자녀 가정 학생을 별도로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설치된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해 자문하게 된다.
또 교육장은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ㆍ입학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 요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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