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오는 25일부터 오전 9시~오후 9시 주정차 금지시간이 지정됐던 하남시 덕풍지구대~천현사거리 등 12개 구간·17.76㎞가 지정해제돼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20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은 지역내 주택가, 상가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2개 구간이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지속해 주정차금지 시간 안내표지판 정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12년 1월 이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의 계획에 따라 주정차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지정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정된 단속시간 이외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이 급증하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시는 이달 중으로 표지판 정비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초부터 해당 구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반면 시는 미시강변도시내 4개 구간·3571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변경·추가 지정된 주정차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남경찰서 홈페이지(www.ggpolice.go.kr/h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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