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실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는 올해 4차에 걸쳐 총 6061곳 금연시설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인1조의 서울시·강북구 합동 지도·단속반이 지역내 금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지도·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실내흡연율이 높은 호프집, PC방 등 야간영업 업소는 주 2회 야간단속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그외 공중이용시설은 주간에 점검한다. 또 주 1회씩 주말단속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을 계기로 실내금연 실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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