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음식점·PC방·호프집 '흡연' 뿌리뽑는다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5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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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일제단속 금연 표시 미 부착땐 과태료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6일 2팀으로 편성된 10명의 단속반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및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호프집 등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 제공,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된 모든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3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타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영암군에서는 합동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첨, 공중이용시설 1676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470-65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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