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간에도 체납車 번호판 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3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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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 대상 번호판 영치… 고액일땐 강제견인·공매등 강력 처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세정담당관실 전직원으로 번호판 통합영치반을 구성,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의 특징은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인천시와 강화군 등 군·구간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통합영치활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6종으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 단속 등이다.

매년 6·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4083여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지난 2월 말 현재 체납액이 449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16여억원으로 지방세입 구조에 악영향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통합영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영치팀(032-440-5770)을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야간번호판 통합영치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확충은 물론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른 시일에 가까운 군·구청을 방문해 자진납부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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