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월드컵로13길 불법적치물 강력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8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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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령한 점포 광고물·차량등 발견 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월드컵로13길 구간(망원역 2번출구~망원시장 입구)내 상가앞 불법적치물 근절을 위해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구는 사안에 따라 불법적치행위를 한 상인 등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8일 마포구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모든 불법 적치물(상품·광고물·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월드컵로13길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 구간 점포에서 나온 상품·광고물·차량 등이 인도구역을 점령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히 심각히 위협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3월 동안 강력한 단속보다는 거리홍보와 안내를 통한 계도 및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려 왔으나, 상인들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나 수 년간 반복된 민원인 만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 교통지도과 3개 부서 26명의 단속인원을 편성하고 인도상 모든 적치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보도를 과다하게 침범한 적치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정도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그간 상당기간 계도한 만큼 위법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점포 운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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