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역내 주차를 원하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거주자주차우선구획에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제도로 낮시간이 비어 있는 구획을 이웃과 공유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이용료는 일 5000원·월 3만원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 중 3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방문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거주자주차우선구획에 일시주차 후 전화로 신청(080-311-1472)하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관계부서 담당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나 다른 사람의 거주자주차공간에 부정주차해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며 "주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문주차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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