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대전시·충남·경북등 4개 광역시 '환경분야 사업'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5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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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고보조금 313억 부당집행 적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상하수도 등 환경분야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당집행이 전년도 대비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4년 부산시와 대전시, 충남, 경북 등 4개 광역시·도의 환경분야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62개의 위법·부당 추진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법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광주·울산·전남·세종을 대상으로 적발한 69억원보다 4.5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8건 187억7700만원으로 상하수도 분야가 가장 많고, 폐기물 분야 3건 113억 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된 부정 집행이 8건 187억7700만원, 3건 113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자 사전 협의 없이 인근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하는 한편 방치해 14억76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공주시는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야 하나 이를 일반 회계예산으로 돌리고 보조금 49억6000만원을 수령했으며 포항시도 이같은 수법으로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해 64억1100만원을 받았다.

부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바닥 방수비 등의 사업비를 부풀리며 11억89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했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는 한편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했다.

보조금 부정 집행뿐 아니라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부산시 환경공단과 대전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해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대전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항상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근본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값을 조작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은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이밖에 천안시와 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고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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