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한 야광반사지는 가로형(가로 25cm×세로 15cm)과 세로형(가로 5cm×세로 20cm) 2종으로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각각 '안전운전', '추돌주의'라고 표기돼 있다.
군에 따르면 경운기는 등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고 차량보다 속도가 느려 사고위험이 높다. 특히 야간운행시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군은 차량 불빛에 반사되는 반사지를 제작, 마을 이장단의 협조를 통해 경운기 보유농가를 파악하고 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고령 운전자 중심으로 야광반사지 부착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운기 야광반사지 보급으로 농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기계 운행시 등화장치 작동 준수,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농기계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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