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1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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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양때 신청서·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1일 서대문구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유실동물을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서울시 표준 서면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실동물을 찾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구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유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입양동물의 재유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동물보호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제천과 안산자락길 등 반려견 산책지역에 공공근로 근무자를 배치하고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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