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대문구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유실동물을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서울시 표준 서면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실동물을 찾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구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유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입양동물의 재유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동물보호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제천과 안산자락길 등 반려견 산책지역에 공공근로 근무자를 배치하고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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