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금연 계도를 그동안 100㎡ 이상 음식점은 흡연실 설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100㎡ 미만 음식점도 철처히 금연구역으로 지정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흡연행위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음식업주가 흡연석 폐지를 위반했을 경우 3차까지 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설관리자의 더욱 철저한 금연구역준수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금연구역이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명시는 금연지도단속 인력을 위해 금연지도 단속보조요원 2명을 위촉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금연지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또 이달부터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금연지도원이 더욱 원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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