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5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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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산약초 채취땐 7년이하 징역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구는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 나무, 겨우살이, 음 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함께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내 불법상행위, 소나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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