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의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대문이나 담장이 있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중 대문·담장을 허물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 주택이다.
신청 가구당 주차 1면 기준 800만원, 2면에 950만원, 1면 추가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최대 275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가 무상 지원된다.
또 정화조 이설, 다가구주택 출입구 위치 변경 등 난공사시 공사비 30%(104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며, 담장·대문기둥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1994년 12월30일 이전 건립허가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단,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주차장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차장 조성 후 남은 공간에는 화단 조성과 우편함 설치도 해주며, 담장허물기 참여 주택이 50% 이상인 골목길에는 생활도로도 조성해준다.
특히 희망자를 대상으로 65만원 한도내에서 주택 내외부에 카메라 1대씩을 설치, 외부침입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자가방범시스템을 설치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전화(02-2094-262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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