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주차땐 전 운전자에 부정주차 요금 부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3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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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7월부터 적용 확대 1회 1구획 1만2000원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7월부터 부정주차 요금을 전 차량으로 확대한다.

마포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부정주차 요금 부과는 대형차량 등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부정주차 차량이 요금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부정주차할 경우, 1회 기준 구획당 1만2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

한편, 구는 외부 방문자들의 편의도 고려, 모바일 웹 페이지의 방문주차 서비스를 이용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웹 페이지에 접속해 방문주차 신청 메뉴에 들어가 주차하고자 하는 구간 선택 후 신청 및 요금결제로 현장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다.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구획 시간당 600원이며 최대 3시간까지 주차 가능하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은 주차장 이용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페이지(m.eparking.mfmc.or.kr)를 통해 직접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접속해 이용신청부터 배정확인 및 요금결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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