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엔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마을버스 하차 가능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8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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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내달부터 111대 서비스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대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4월1일부터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심야 안심하차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밤 10시 이후에 여성 등이 마을버스 기사에게 ‘안심하차’를 요청하면, 사전에 지정된 ‘안심하차 구간’내에서 하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을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늦은 귀가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도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골목 등에서 내릴 수 있게 돼,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장소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6일 지역내 9개 마을버스 업체와 ‘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1~21번 구의 모든 마을버스(111대)가 안심하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용대상은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교통 약자이며,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운행 종료시까지다. 이용자가 안심 하차를 요청하면, 운전기사는 주변 환경의 안전여부를 판단해 하차를 실시하게 된다.

안심하차가 가능한 ‘안심하차 구간’은 전체 운행구간 가운데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각 마을버스 내부에 게시된다. 구는 시행일 전까지 모든 마을버스내에 안심하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안심하차 시행 이후에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운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들이 늦은 귀가 시간에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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