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9.2%로 낮아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로 조례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하수도 요금의 ㎥당 단가는 가정용 20㎥/월 이하 사용할 경우 190원에서 238원으로, 업무용 50㎥/월 이하 사용할 경우 402원에서 503원으로, 대중탕용 1000㎥/월 이하 사용할 경우 324원에서 405원으로, 산업용은 ㎥당 358원에서 448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또 가정용 월간 20톤 사용시 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760원으로 월 960원이 추가 부담된다. 분뇨처리비는 97년 인상된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만4653원에서 1만7583원으로 2930원이 인상되며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131원에서 1357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는 단독주택 1톤 처리시 1만7480원에서 2만980원으로 3500원을 추가부담 하게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요금 현실화 요율이 49.2%에 불과하며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적자재정 운영으로 하수도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공요금 인상 관련,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공무원, 농업인, 농협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통해 동부간선수로 일대 약 2㎞구간의 각종 생활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묵은 쓰레기와 농경지 주변의 영농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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