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평균 2조원 규모의 예산을 과다 편성해 불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당초 배정한 정원보다 많게 정원을 지역내 학교에 배정해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했다.
또 후임자 보충 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석교사 등 보직교사의 수업시간 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보다 초과임용한 8915명 등 총 9980명의 기간제 교원이 불필요하게 임용돼 약 2398억원의 인건비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연평균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는 것으도 드러났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인원과 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이라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의 경우 여유자금을 지방교육채의 조기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채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자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과정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급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학년을 1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복식학급을 매년 1000여개씩 중복집계해 총 211억여원을 과다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운영비를 산정하면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만 반영한 채 기숙사비 등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2013년 이후 215억여원을 과다교부하기도 했다.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15개 교육청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기간인 1년을 넘긴 6972명에게 총 95억여원의 수당을 과다지급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등 8개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와 학생 수가 같은 사립학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난해 교원 정원을 864명 더 배정함으로써 인건비 396억여원을 과도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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