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농가 적발땐 최대 3000만원 벌금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7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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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축산업 허가제·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 점검반 26일까지 현장 조사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오는 26일까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등록제는 2013년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축산업 허가 대상인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 등이다.

군은 16개반 32명의 점검반을 구성, 허가제 대상 농가의 축산업 허가 여부, 사육 및 방역 시설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이후 기존 농가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했었으나,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해당농가에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으로 허가제 대상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축산업 허가대상 농장 및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한 준수사항, 의무교육 내용을 중점 홍보해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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