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 주차장 이웃과 공유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7 15:15: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 참여 건축물에 시설개선비 지원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간 및 야간에 이용하지 않는 다가구 임대주택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공유해 운영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다가구 임대주택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SH공사 북부지역주거복지단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주차장을 공유하게 된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공유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수입금은 해당 건물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