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은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공단이 특별단속팀을 투입하는 것은 겨우살이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쉽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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