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6월19일까지 2014년 항공촬영 판독결과에 따른 건축물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건축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노원구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총 3668곳을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내 자진 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하고 예고 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될 때가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최근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확인 후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5년 이전 위법건축물 중 시정조치하지 않은 2321건에 대해 오는 6~7월 일제 정비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근절 홍보활동을 실시해 불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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