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밀집지역에서 유예해주던 주차 단속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한다. 택배 등 화물조업 차량의 5분 이내 정차도 단속하지 않는다.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전국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폭넓게 허용한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원룸·연립주택 등)의 경우 야간·심야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입로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국 543개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주변 도로 175.78㎞ 구간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이 유예되는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보조)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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