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8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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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내달 3일 실시 [수원=임종인 기자]코레일은 9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당한 승차권 사용 계도 및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주요 역에서 시행되며 환승역의 경우, 타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특히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또는 증명서)과 우대용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대용 승차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에서 본인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으로 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전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역 구내를 무단입장하면 부정승차자로 간주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무임대상 고객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타 고객에게 부정승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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