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폐지된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일원화되는 만큼 종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학회계재정법) 등 교육분야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던 등록금이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부터 52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립대는 1999년부터,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인 2012년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399만원 중 기성회비는 327만원으로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 총액 7조8200억원의 17.1%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성회비 폐지로 인해 학생들이 기존에 부담하던 총액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가 법 제정을 통해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 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대학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립대 기성회 직원은 모두 퇴직 절차를 거쳐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가 된다.
반면 교직원과 기성회직원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면 기성회직원은 평균 700만원, 교수는 1500만원, 일반직은 1000만원의 연봉이 낮아진다.
다만, 교직원은 연구성과나 실적 등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어 졌던 회계도 대학회계로 통합된다.
예산 편성은 기존 국고 일반회계는 정부가, 기성회계는 대학의 장이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회계로 일원화 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다만, 예산 편성은 교내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11~15명 이하로 일반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직 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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