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계에서(김영란법에) 포함된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 문제인데, 저희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을 많은 변호사가 지적했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심대하다고 할 경우 위헌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며 “실질적으로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과 해당자들과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50만 교육자 및 교육자 부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다 동감하고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의 교육자는 재정여하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단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 향응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교육계가 우선 솔선수범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기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며 “당초 원안에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사회에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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