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상실해도 LPG차 계속 쓴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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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등급조정 전 소유차량 대상 [인천=문찬식 기자]올해부터 장애등급을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 소유 가능하다.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월2일부터 장애등급 조정으로 인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등급 조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LPG 승용 자동차에 한해 계속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 제한 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를 계속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등급 조정에 의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LPG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6개월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겸용의 경우 LPG 연료 공급 장치를 철거해야 했는가하면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4년 7월1일 이전에 장애등급 조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기존 지침에 따라 이미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장애인 귀책사유가 없는 장애등급 상실시 LPG 승용 자동차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장래의 등급 변경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없이 장애인이 LPG 승용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솔선해 재난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질적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가 직접 국민안전처에 교육을 요청해 이뤄졌다.

교육은 ▲재난사례를 통한 분석과 교훈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통합적 재난관리 방법 모색 ▲스마트빅보드(SBB) 플랫폼 발전전략 ▲스마트빅보드(SBB) 실제 시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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