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 정비,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제한속도 하향조정(30→20km/h),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속도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이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두 배 이상 부과할 계획이다.
33개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데 지정이 완료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 1683곳에서 1716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난 2014년 2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6년까지 어련이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정비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시민단체,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SNSㆍ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최근 하락 경향이 둔화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나 교통ㆍ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기 위한 시민 홍보에도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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