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관조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4월 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관조례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조성 시 도시미관을 고려해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대상, 심의기구로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선5대 북구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도시재생사업지원 및 융자조건 등을 명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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