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폐암·미만성흉막비후·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나 유족이 관할 시·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이 난다.
구 관계자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충분히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 www.adrc.or.kr), 부평구 환경보전과(032-509-6665)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 한 해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강한 식단 실천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나눔의 음식문화 조성 ▲자발적 참여유도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 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 부평구 먹거리 홍보를 위한 SNS 먹거리탐방단 운영, 맛있는 집 인센티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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